서비스 가격정보 없어 소비자만 피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결혼식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웨딩홀에서 예식장 이용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한 A씨. 피로연 음식 시식 후 개인적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무료시식 다음 날까지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예식장 계약금으로 8백35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해제 시 총 이용금액의 5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서에는 예식예정인 10일 전 계약 해제 시 위약금 50%가 명시돼있지만 B씨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으며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K웨딩홀에서 본식 진행과 2개월 후 본식 사진 앨범 3개를 인도받기로 하고 2백만원을 지급했다. 사진 선택까지 완료한 C씨는 사진촬영을 담당한 스튜디오에서 웨딩홀 측과 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앨범 편집과 제작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웨딩홀과 스튜디오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앨범 인도를 미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다. 이중 261건(41.9%)은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을 했고 184건(29.5%)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다. 103건(16.5%)은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아울러 작년 9월~10월 두 달 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에 대해 조사원 12명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토록 했고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하기도 했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200곳 가운데 한 곳에 불과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업체는 47곳(23.5%)뿐이었다.
 
소비자는 예식장 방문 전, 누리집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지만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을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개(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 방문 없이는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결혼 장소로 소비자가 택한 곳은 어디일까. 
최근 2년 간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이용자 998명(결혼당사자 798명, 혼주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3.10%p)한 결과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는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예식장 만족도가 높았다.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소비자들은 예식장 이용 시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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