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석면..."정부, 체계적인 정책 만들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박우선 기자] 폐암,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작업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이 교실 등 천장에 설치된 석면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노후 아파트 등에서는 석면해체, 제거가 진행 중이며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보호구 등을 제공해야한다.

본보(우먼컨슈머)는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최미경 이사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석면’의 위험성과 정부의 보상 방안 등을 들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최미경 이사장

◎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어떤 단체인가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4년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 근로자와 시민들의 석면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

◎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많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에서 석면을 사용할 당시, 위해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석면의 유연성과 열에 강한 장점으로 많은 분야에 보급됐고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슬레이트가 사용됐다. 1990년대 경제·산업이 급성장하면서 1992년 한 해 95,476 t의 석면이 수입되는 등 석면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최고의 자재로 건설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까지 생활 곳곳에 사용됐다. 

◎ 석면이 인체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학교 교실 천장 등에 많이 사용됐는데, 석면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석면 질환은 흉막질환과 폐 질환 등을 유발하고 악성종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악성종양은 치료 불가능한 질환으로 분류되어 석면에 다량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석면은 무향·무취·무색으로 석면 노출 상태와 노출 정도를 즉시 확인할 수 없고 오랜 잠복기를 지나 석면 질환이 발병해야 알 수 있다. 

◎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면 질환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석면 질환자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중이용시설과 기관, 학교, 학원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건축물에 석면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잦은 석면 노출이 일어나는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에 대한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석면 건축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간 석면 건축물은 법 시행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석면모니터단 활동모습 (사진=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제공)

◎ 석면 피해 환자로 인정을 받으면 정부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안다. 보상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석면질병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구청 환경보건관리과 등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군·구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 시·군·구로 ‘인정여부통지’를 통지한다. 

◎ 정부에 어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나? 센터 역할은? 
석면이 위험한 물질인 만큼 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 업자에 대한 실습교육 강화와 석면 작업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능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석면 관련 담당 공무원을 충원하여 ‘석면건축물’의 확실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석면노출을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단체에서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의 석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석면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제공)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석면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제공)

◎ 앞으로의 계획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석면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분 및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석면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석면업체 실적관리증명원 발급사업’과 실습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최미경 센터 이사장은 "국내 석면 관리에 관한 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있다. 일종의  과도기 상태다. 석면은 안전한 해체·제거 작업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의 여론에 끌려 다니는 정부가 아니라 체계적인 석면 관리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활 속 석면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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