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김정수 기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권리 보장이 아닌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13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고객 혜택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항공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에 사용토록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고, 항공 운임 주순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는 탑승 운항 거리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우수회원 제도는 연 단위로 탑승 실적을 산정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회원 등급 또한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변경한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2020년 11월 중, 새 마일리지 적립·공제 2021년 4월 1일, 신규 우수회원 제도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두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 대책은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 비율을 20%로 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권리를 보장한다면 결제비율을 소비자가 결정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항공마일리지를 다량 보유한 소비자와 소량 보유한 소비자의 마일리지 가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마일리지 가액 공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한공이 소비자 재산인 마일리지 가액을 누리집 등에 공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기 소멸된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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