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예정인 가운데 6일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P2P대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오는 2020년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고수익을 안겨주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6월말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등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인 반면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에 달한다. 

A사는 PF대출을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로 공시하고 확보하지 않은 담보, 근질권 등을 확보했다고 허위공시하거나 허위사업장을 내세운 허위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타 대출을 돌려막았다. P2P 업체 운영자금, 대표 개인용도 등으로도 유용했다. 

B사는 신설 차주사의 납품실적을 부풀려 공시한 뒤 수입농산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를 1순위로 공시했다. 대기업 계열 등에 식자재를 납품한다고 허위공시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고 유용했다. 

C사는 지인소유 3개사에 대해 담보권 확보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P2P업체 선정 시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P2P협회 등 연체율 등 재무 공시 자료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업체 평판정보를 알아봐야한다. 

P2P대출 관리 능력보다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는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확인하고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고수익은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으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한 뒤 관련 법이 시행되면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대출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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