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전동휠과 관련,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위원장 신종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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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30대)는 2017년 11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동일 하자가 발생하고 양 바퀴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추가 하자가 발생했지만 B사는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고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전동휠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품 환급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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