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이행 2건, 미이행 9건
"과기부 이행방안 한계 드러나..완전 자급제 도입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유통구조가 형성돼 휴대폰 이용자들의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통신3사 (사진= 김아름내)

시민·소비자단체 등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을 주장한 가운데,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이행방안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정부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조사했는데 “이행 확인이 어렵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과제가 대다수였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3대 분야 12개 이해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이행여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12개 항목 중 이행한 건은 겨우 1개였다. 부분 이행은 2건, 미이행은 9건이나 됐다.

이행한 1건은 ‘자급제 전용 모델 출시’로 KT, SKT, LGU+는 7종을 출시했다.

부분이행은 2건으로 ‘판매단말 자급제로 출시’와 ‘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였다. 그러나 출시된 자급단말 모델수는 8종에서 35종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판매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자급 단말 홍보 시행여부’와 ‘해외 사례연구 여부’에서는 카드뉴스, SNS 홍보와 해외사례연구는 이행되지 않았다.

미이행 9건은 △10만원대 자급 단말 출시 △다양한 자급단말 출시 지원 △자급 단말 할인마케팅 확대 △정부 연계 공공차원 유통확대 △판매채널 다양화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소통 △온라인개통 혜택 확대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 △자급 단말 위주의 공공 B2B 입찰 등으로 모두 확인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주권은 “과기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의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 원인인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어 시장 전체로 볼 때 매우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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