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광고수입,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지사서 송금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유튜브 시청시간이 폭증하면서 유튜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그들의 수입에 관심이 쏠린다.

유튜버의 수익은 광고수익, 협찬, 시청수익 등으로 이중 광고 비중이 가장 크다.  구독자 시청시간이 일정 기준 충족하면 유튜브측이 광고를 삽입한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55%는 유튜버 몫이다.

콘텐츠 방송으로 유명한 '대도서관'은 연수입이 17억원 넘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이다. 누구나 영상을 올려 돈을 벌수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와 유튜버 등 창작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구글세'라 불리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내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일단 그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주요 7개국(G7)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와 관련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는 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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