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은행, 민형사상 책인 면제 주장에 대비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이 DLS(DLF)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중 손실이 확정되거나 조만간 확정될 경우, 만기도래 전 반드시 은행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독일국채금리 연기 DLF 상품의 만기일은 2019년 9월 19일 134억 원, 9월 24일과 26일 각각 240억 원, 만기일 10월은 303억 원, 11월은 559억 원이다. DLS 피해자들이 만기 시 은행으로부터 일부 원금을 상환받을 때, 은행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됐음을 주장할 것을 대비해 "민, 형사상의 권리 행사를 전제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것"임을 명백히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에 넣어야 할 내용도 제시했다. “귀 은행은 발신인에 대하여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사유 내지 불완전판매 사유에 따라 위 상품의 취득을 위하여 발신인이 귀 은행에게 지급한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책임과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발신인은 귀 은행에 대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만기 도래로 인해 발신인의 일부 금원의 수령은 은행이 발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배상의무의 일부이행의 일환으로 수령한 것일 뿐, 귀 은행은 이와 별도로 발신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은행의 부당이득의무 내지 배상의무 이행의 민사책임 내지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이다. 

금소원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향후 민, 형사 법적 절차가 제기됨을 염두해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위해서"라면서도 "개별적 사정에 따라 구체적 문구나 내용을 법률적 관점에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전문 변호사 조언과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 준비도 제안했다. 

피해자들은 DLS(DLF) 상품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피해를 본 상품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할 필요요가 있다. 확보 서류는 DLS 상품 거래(가입)신청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설명확인서, 적합성 보고서, 홍보유인물, 은행 녹음기록 등 상품 가입과 관련한 사본이다. 서류들은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방문해 열람, 복사를 요청하면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본인에 대해 은행이 보유한 녹취현황 리스트와 모든 녹취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은행에서 없다고 할 경우 '없다'는 현황표를 요구하면 된다.

금소원은 "피해자가 은행에 이런 요구에도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원에 전화해 처리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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