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적 계통분석자료 제출 의무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아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개정 고시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라 앞으로 세포은행을 구축·운영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Short Tandem Repeat)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허가 신청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유전학적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용제의 성분, 규격 및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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