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적 계통분석자료 제출 의무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아전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개정 고시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라 앞으로 세포은행을 구축·운영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Short Tandem Repeat)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허가 신청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유전학적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용제의 성분, 규격 및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김아름내 기자
hope00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