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축산인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 차단을 위해 과태료 부담 금액을 높였으며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천공항 국경검역 현장'에 방문한 모습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해 11월 11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천공항 국경검역 현장'에 방문한 모습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현재까지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7개국이 총 6286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불법 축산물 미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였다. 중국 5명, 한국 4명, 우즈벡 3명, 캄보디아 2명, 몽골·태국·필리핀 각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도 추진 중이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판매 차단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187개소 중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에 대해서는 경창철에 고발 조치했다. 

관세청, 해양경찰청 또한 ASF 발생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중국산 소시지, 육포 등을 불법 유통 판매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경로를 역추적 하고 있다. 밀수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소시지, 육포, 닭발 등은 ASF 바이러스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9월 한 달 간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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