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권리 찾은 대가 너무 초라해...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 전환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입은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금소연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래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 당 10만원 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화해 권고’를 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합의 및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입금계좌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전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 참여 시 금전 지급 수령처를 기재하지 않은 원고들이 많아 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이메일(kfcoorg@daum.net)로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