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대책에 한돈농가 “아쉬운 대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등에서 발생해 각국 양돈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가운데, 국내 한돈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가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잔반먹는 돼지에 대한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대한한돈협회 제공)
대한한돈협회가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잔반먹는 돼지에 대한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대한한돈협회 제공)

대한한돈협회는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온 소비자에게 육류관련 제품을 들여오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인천공항 등에서 관련 행사를 벌인 바 있다.

한돈협회는 29일 한돈농가 회원들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해줄 것”을 국회에서 호소했다.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이유가 ASF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이미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이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는 행위를 ASF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ASF 확산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잔반 급여를 하는 양돈농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257곳이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3명은 월 2회 직접 농장방문해 남은 음식물 급여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매주 전화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신고를 통한 방역을 지도한다. 미흡한 농가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동 농가 회원들은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ASF 대책이 “우는 아이 젖주는 식의 아쉬운 대책의 연속”이라고 꼬집었다. “만의 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된다면 식량안보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한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ASF로 인해 소비자들의 육류 구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들은 “돼지에게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즉각 조절하는 한편,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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