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기승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종합패션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작년 7월, 대출금 8,085만원 중 현재까지 8,030만원을 상환해 55만원만 갚으면 됐지만 대부업체에 남은 빚은 2,1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288.2%였다. 이씨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구제를 요청한 후 대부업자에게 미상환채무액 55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조건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됐다. 센터는 대부업자를 수사의뢰했다.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박씨는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36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박씨가 수령한 금액은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의 57만원을 공제한 243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84만원으로 확인됐다.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박씨는 대부업자로부터 욕설, 협박 등으로 채무상환 독촉을 받았다.

기사와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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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1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신고·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하고 이중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다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조사결과 “미등록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도 불법 고금리·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피해는 주로 고금리 일수와 꺾기 대출이 많았다.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을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60~90일로 단기간 매일 상환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법정 이자율인 24%를 크게 초과한다.

대부업체들은 소비자 출몰이 잦은 지역에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하며 대출을 진행했다. 꺾기 대출을 통해 대출금 연체 시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도록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실제로 1천만원을 빌린 A씨는 기존 연체를 막기 위해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했고 대출금은 1억 5천만원까지 불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이거나 오후 9~익일 오전 8시에 전화, 문자, 영상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적발업체 12곳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2~4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본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통화내욕 녹음, 증인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을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도 이뤄졌다.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대부업이 등록됐는지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이용 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486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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