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타르색소 기준 초과 제품도 있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수의 소비자가 즐겨먹는 마카롱 제품 일부에서 사용기준을 초과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3대 백화점 별 2개 브랜드 총 6곳과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에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전했다.

그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 제품에서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소비자원이 21개 마카롱 브랜드 중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이 균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해 식중독 뿐만 아니라 화농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은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해왔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메종과 찡카롱은 회신이 없었다.

마카롱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가 기준 초과 사용됐다. 국내에서 타르색소 9종 16품목이 허용돼있는데 황색 제4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는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기준이 정해져있다.

이에 르헤브드베베와 공간(오나의마카롱)은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밝혀왔다.

아울러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 확인 결과 8개 브랜드인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은 제품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21개 브랜드 중 4개는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으로 표시 의무가 없다.

8개 브랜드 중 △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 오븐)은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으며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를 중단했다. 마리카롱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에 마카롱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를 실시한 마카롱 브랜드는 △감프롱 △더메나쥬리 △루시카토 △르헤브드베베 △리마카롱 △빌리엔 △널담은마카롱 △노릇노릇공방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멜로우왈츠 △몰레수제쿠키 △미니롱 △봄베이커리 △에덴의오븐 △오나의마카롱 △제이메종 △진블리 △찡카롱 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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