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관세청 공조수사해 판매자 15명 형사입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해성분이 함유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판매한 15명이 형사입건됐다.

유해성분이 함유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엔티 (사진= 서울시 제공)
유해성분이 함유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엔티 (사진= 서울시 제공)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차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천연차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가운데 이를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 공조수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에는 뇌졸중, 발암 등 가능성을 이유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이 함유돼 있었다.

판매자 일부는 제품에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판매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15개 제품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판매자들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했다. 더욱이 판매자들 또한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겪고 섭취를 중단했지만 소비자들에게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앤티 판매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A업체 대표 J씨(남, 41세)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 중인 K씨(남, 41세)에게 부탁해여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제품을 국내에 들여왔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소비자들에게 현금 입금을 ke고 택배 발송하는 형식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경까지 2,325개, 5,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B업체 대표 Y씨(남, 32세)도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등록 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외국법인을 N포털업체 내 스토어에 판매자로 등록 후, 다수의 명의로 분산하여 자가소비용으로 국내 거주중인 가족 Y씨(남, 62세)에게 국제 특송으로 발송, 국내 소비자들에게 택배 발송하는 방식으로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 말경까지 5,383개, 약 1억3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들에게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 건과 관련해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라도 통관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한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에는 20일, “지인 소개로 베트남 바이엔티차를 알게됐다. 특이증상(부작용)은 없지만 섭취 4일뒤부터 극심한 변비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들어왔다.

소비자는 “나머지 제품을 반품 요청을 했더니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미 다 먹은 제품은 베트남산이고 지금 (판매되는 제품이)국내산이라고 하는데 국내산은 문제되지 않느냐”며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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