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조사 동의 여부로 효력있는 제한적 규정, 소비자만 피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새해 자동차에 대한 결함, 하자 발생 시 교환, 환불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시행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가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앵, 벤틀리 11개사와 국내산 한국GM은 관련 법 하부법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규정한 신차 판매 시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해당 제조사들의 차량을 1월 구매한 소비자들은 하자가 발생해 교환, 환불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차량제조, 제작사가 판매계약시 교환, 환불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교환, 환불 원인제공자인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제한적 규정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토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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