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의약품 도매상 등 12명
해당 제품,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근육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밀수입하거나 몰래 빼돌려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의약품 도매상 등 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재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유통, 판매되다 식약처에 압수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품들 (사진= 식약처 제공)
불법 유통, 판매되다 식약처에 압수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품들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불법 유통 판매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90여 품목 약 2만개는 전량 압수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다. 이 의약품들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SNS 등에서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3년간 수십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가상화폐,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며 단속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처는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면 ‘아나볼릭 디자이너’ 이 모씨(남, 31세)도 함께 주사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하면서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 수사 뿐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