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김아름내 기자] "신안군에서 숙식하며 관광명소를 둘러보세요".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오는 29일까지 ‘신안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1004섬, 천사대교, 슬로시티 등 다양한 신안의 둘러볼 거리를 홍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그런데 신안군이 작성한 서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낯선 곳에서 한 달을 살아보는 것은 분명 좋은 취지지만 이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피해를 군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실렸기 때문이다.

앞서 12일 신안군은 신안지역에 관심과 이해가 높은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섬에 체류하며 숨은 관광명소를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 20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팀은 1일 1인 2만원부터 20인 이상일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원받고 한 달 간 체류하면서 일일활동일지를 작성해야한다.

신안군에서 작성했다는 '신안군 한 달 살기' 서약서
신안군에서 작성했다는 '신안군 한 달 살기' 서약서

문제가 되는 ‘서약서 조항’은 ‘본인은 신안에서 한 달 살아보기 여행 중 각종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이다. 만에 하나 사고 발생 시 신안군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조항이다.

본보 기자는 25일 오후 신안군 관계자에게 해당 서약서를 신안군에서 작성한 것인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지 문의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서식은 군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서약서를 만들었다”면서 “다른 행사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지만, 이번 건(신안군 한 달 살기)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여행자보험을 도입하지않고, 이번 1회를 진행한 후 내년에 2회 행사가 진행된다면 여행자 보험 일부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몇 팀이 지원했냐는 질문에 신안군 관계자는 당초 뽑으려던 20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서울, 경기권 신청자들을 우선 선정하고 인원 미달 시 신안군 주변 신청자들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군의 한 달 살기 서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약서가 약관심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책임을 피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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