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적금상품 평가 “정보제공 확대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시중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품 정보에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중은행 정기적금 43개 상품(24개월 간 월저축금액 20만원인 정액적립식)을 평가하고 19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평가를 위해 소비자주권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한눈에’에서 11월 7일 현재 ‘거래조건’되는 상품을 선정했다. 이어 개별은행 홈페이지에서 상품 인터넷 공시내용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은행 적금상품은 법적보호, 약관보호, 분쟁처리 등 소비자보호분야에서 취약했다. 100점 만점에 28.8점(9점 만점에 2.6점)이다.

금융상품 43개 중 29개의 약관 상품설명 공시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와 계약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나머지 상품은 약관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영 가이드라인 중 ‘금융상품 개발 시 체크리스트’, 금융소비자 불만예방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 상품에는 ‘분쟁발생시 처리 안내 절차’가 전혀 없었다.

법적보호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는 대부분 상품들이 이를 알려주고 있다. 다만 ‘해지 관련 권리’, ‘계약해지 방법’ 등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상품정보, 수익정보 등 정보의 적정성 분야는 100만 점의 74.4점(9점 만점에 6.7점)으로 양호했다.

상품기본정보에는 거래금액, 가입자격, 상품유형, 가입방법, 가입기간, 저축방법, 이자지급방식 등이 비교적 상세히 공시돼 있다.

수익정보 또한 적용이율,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 시 이율, 세금우대 세율 및 금액기간 등이 상세히 공시돼있었다.

주의사항인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분야는 세전 이자율, 세후 이자율, 최고 우대금리로 구성된 수익성 분야는 100점 중 58.8점(9점 만점에 5.3점)으로 시중금리 상황 등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전체 상품 중 67%(29개)는 2.20~1.17 수준의 세전 이자율을 보였다. 세후 이자율도 67%가 1.86~1.45에 머물렀다. 최고 우대금리는 43개 상품 중 30개가 2.79~2.08 수준이다.

총 평가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은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수협) △KB1코노미스마트적금(국민) △KB펫코노미적금(국민) △KB선생님든든적금(국민) △신한두배드림적금(신한) 등 5개로 나타났다.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수협)는 수익성, 상품정보, 수익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1코노미스마트적금(국민), KB펫코노미적금(국민), KB선생님든든적금(국민)은 상품정보, 수익정보와 약관의 소비자보호에서 점수가 높았다.

신한두배드림적금(신한)은 상품정보, 수익정보와 법적보호·약관정보의 소비자보호에서 높이 평가됐다.

수익성,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미흡한 F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은 △매직라이프 정기적금(경남) △정기적금(전북) △상호부금(전북) △JB온과빛함께적금(전북) △시장금리부 상호부금(전북) 등 5개다.

매직라이프 정기적금(경남), JB온과빛함께적금(전북), 시장금리부 상호부금(전북)은 수익성, 법적보호·약관정보·분쟁처리 등이 미흡했다.

정기적금(전북), 상호부금(전북)은 법적보호·약관정보·분쟁처리 등에서 미흡했다.
 
소비자주권은 “금융기관은 상품에 대한 설명, 계약내용, 권리보호 방법, 분쟁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