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출 가능?"...금감원 당부 "대부업체 거래 시 등록 여부 확인해야"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인터넷의 편리성,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가 늘어나자 금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나섰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지난 2월~10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적발한 불법 대출광고는 1만997건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5019건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21일 "인터넷상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를 보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해 달라"며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금감원)
(출처=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 광고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대출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직자, 대학생, 군 미필자, 주부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출처=금감원)
(출처=금감원)

이런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먼저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후 거래해야 한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업체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이런 작업대출은 범죄행위이며 문서 위조범은 물론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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