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화장품 판매 차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 MIT)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 미스트 화장품 △ Bumble and bumble- Hairdresser’s invisible oil △COVER FX- Mattifying Setting Spray △e.l.f.- Makeup Mist and Set (Clear) △EMINENCE- Organics Neroli Age Corrextive Hydrating Mist △Josie Maran- Bohemian Waves Argan Hair Mist △Kat-von-d- LOCK-IT Makeup Setting Mist △REPECHAGE- Algo Mist Hydrating Spray △Smashbox- Photo Finish Primer Water △Supergoop!- Defense Refresh Setting Mist with Rosemary △CHI- keratin mist △Eva NYC- Up All Night Volumizing Spray △Jet Set Sun- Spray Self Tan △Nearly Natural- Moisture Mist △Paul Mitchell- Seal and Shine 14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그 결과 CMIT 1개, MIT는 3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Eva NYC-Up All Night Volumizing Spray에서 MIT가 27.2mg/kg, △Nearly Natural-Moisture Mist 에서는 CMIT 4.6mg/kg, MIT가 1.7mg/kg를 △Paul Mitchell Seal and Shine는 MIT가 53.0mg/kg가 각각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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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 MIT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이다.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CMIT/MIT를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오라인 판매를 차단했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게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을 살피고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한다.

한편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유통이 불가한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해외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제품 관련 기준, 성분에 대해 관심갖고 국내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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