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071곳 중 21곳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커피, 생과일주스 전문점이 적발됐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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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커피전문점 5곳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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