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금액 198억 원, 소멸시효로 국가에 귀속된 591억 원
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정확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이나 된다.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지 못했거나, 받을 수 없는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 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오납금은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 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789억 원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198억 원이며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 원이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 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면서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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