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소비자, 2018년 12월말까지 반품·환불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주) 스프레이형 욕실세정제와 유리세정제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MIT가 포함돼 회수 조치된다.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돼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후 정부에서는 2016년말부터 CMIT(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를 ‘스프레이형’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했다.

멜라루카 욕실세정제, 유리세정제에서 유해화학물질인 MIT가 검출돼 회수조치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멜라루카 욕실세정제 텁&타일12x, 유리세정제 클리어파워12x에서 유해화학물질인 MIT가 검출돼 회수조치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주)의 세정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돼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 △텁&타일12x(욕실세정제) △클리어파워12x(유리세정제)에서 MIT가 3.3, 3.2 각각 검출됐다. CMIT는 검출되지 않았다.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해당 제품 2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자발적으로 회수키로 했다.

텁&타일12x(237ml)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66046개 판매됐으며 클리어파워12x(237ml)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815개가 판매됐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1544-3600)에서 제품을 반품, 환불받아야한다. 반품, 환불기간은 2018년 12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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