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과장광고한 공기청정기 6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이 확인돼, 실제 소비자 생활환경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 수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99.9%라는 수치는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다”며 “실험결과로 도출된 99.9%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제품 성능에 대한 정보는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며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 실험을 실시한 바가 없었다.

공정위는 논문을 언급하며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라고 했다.

또 “제한사항을 상세히 적시한 경우, 제품의 실제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으나 사업자는 ‘본 제거율은 시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 표현만을 기재하고, ‘99.9%’ 등 수치만을 크게 강조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연상시키는 표현 사용 여부, 실험 내용이 소비자에게 가감없이 전달됐는지 여부,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위법성의 정도를 결정, 관련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舊㈜동양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 과징금 총 7,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교원, 오텍캐리어(주)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한국암웨이(주),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게이트비젼 등 2개 사업자의 광고행위는 재심사 명령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추후 법위반여부와 제재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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