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차량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②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과실비율 분쟁조정은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구상금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손보협회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으로 일반 소비자의 수용성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키고, 보험사가 일방과실(100:0)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속돼 왔다.
 
과실비율 분쟁조정과 절차를 보면 과실비율에 당사자(또는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한다.당사자가 심의결과 불수용 시,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했다.
 
그러나 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했고,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약 5만6천건에(2017년)에 이르나, 과실비율 분쟁조정이 불가하여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소액 분쟁 건(분쟁금액 50만원 미만)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가져왔다.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 기준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을 신설한다.(그림1 참조)
그림1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와의 사고의 경우, 현재는 차선변경 시 추돌사고(기본과실 A30:B70)에서 B의 과실을 가산하지만 앞으로 직진차 A는 0%, 좌회전차 B는 100%의 괴실비율이 적용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100%)로 산정하게 된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한다.(그림2 참조)
그림2
그림2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가 근접거리에서 전방 A차를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의 경우, 현재는 추월중 사고(기본과실 A20 :B80)에서 B의 과실을 가산했다. 그러나 앞으로 선행 직진차 A는 0%, 후행 추월차 B는 100%가 적용된다.

이는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한다.(그림3,4 참조)
그림3
그림3
그림4
그림4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 추돌사고시 자전거 A는 0%, 자동차 B는 100%가 적용된다. (현행은 10:90)

회전교차로 우히전차가 직진차 충동사고시 80% 20%적용된다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를 제고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해소한다.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을 확대한다.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하고, 사고당사자가 사고동영상, 사고내용 등을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전문변호사 등이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20.7.1 개시)의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사고시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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