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부당이익을 환급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적발된 은행들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고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 이익을 취했다. 대출금리 조작은 수천 건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다라 형사처벌 대상행위”라고 했다.

또 최근 가계부채가 사상최대로 늘어난 과정에서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이익과 최대 실적을 달성해, 은행의 이러한 이익이 대출금리 조작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은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조작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후 부당이자 환급,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그에 따라 부당이자 환급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결과가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리 조작사태에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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