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강릉시 소재 오동통식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이다.

참고로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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