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1일 국회에서 주관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정량평가 부분’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3일 전했다.

최도자 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의원과 정세균의장이 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최도자의원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은 국회사무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성, 정량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97건의 법안은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32건이다. 최 의원은 32.9%라는 높은 법안처리율로 정량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최 의원의 대표법안은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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