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시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17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무원에 청탁하는 행위만 금지했을 뿐 민간에 대한 공무원의 청탁행위는 금지조항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민간 기업에 특정인의 채용이나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공이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티켓 구매 요구 등 공무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행위가 금지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관장은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나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 별도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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