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2년이내자, 직무 관련자와 사적접촉시 신고의무화
공직자가족 회사와 계약업무-수의개약 등 체결 금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4얼17일부터 공직자는 민간에게 채용청탁 및 사적노무요구 등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공직자의 가족채용 제한 및 직무관련자와의 계약신고 등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됐다.

(공무원행동강령 새 기준 내용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4)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의 자녀를 부정 채용을 한다던지, 군 간부와 가족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지시를 하여 ‘갑질’행위를 한다던지, 지자체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 새 기준에는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규정을 담았다.

새로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신설 규정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인사, 계약 등의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규 임용·취임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하여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자신이나 그 가족, 또는 일정지분을 가진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한지 2년 이내의 퇴직자와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신고 의무 등이다.

또 기존규정을 보완한 내용은 ▲ 공무원의 가족, 사적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부동산, 물품 등을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이다.

 그간 '청탁금지법' 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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