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관점에서 플랫폼 규율 어떻게 할지가 쟁점"
'모바일쇼핑 시대, 소비자보호 위한 토론회' 성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모바일쇼핑 시대, 소비자보호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와 피해구제 위한 관련법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주최로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보호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주최로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보호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김아름내)

토론자로는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영희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백대용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이병규 차장(네이버 사업정책실), 이현재 이사(배달의 민족), 구경태 팀장(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정지연 센터장(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이 참여했다.

강정화 회장은 "3월 15일은 세계소비자권리의날이다.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 단체들이 이날 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주제를 가졌다. 한국 소비자단체들이 논의중인 헌법 개정 내용에 소비자권리를 기본권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공정한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자 70%가 디지털에서의 지불체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깊은 신뢰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는 디지털 시장이 공정하고 소비자 모두에게 개방적이고 접근을 용이해야 하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피해가없게 보호되길 바라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가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법이나 노력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주최로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보호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하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주최로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보호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하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 김아름내)

발제에 나선 최경진교수는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에서 공정성과 소비자보호 문제는 규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누가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봐야한다. 공정경쟁 관점, 플랫폼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체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용자 선택권이나,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고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쟁점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포털들의 플랫폼을 봐야하는 이유는 더 나은 규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무서운 점은 배송, 결제까지 다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비자보호이다. 물품이 잘 배송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배송이 안되거나 환불받고 싶을 때 가 문제다. 피해 구제를 받고 싶어도 연락이 안된다.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해외사업자 구제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반드시 차이가 생긴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문제를 제기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준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당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 광고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누구를 1순위로 만드냐에 따라서 거래 규모가 달라진다. 광고 단계에서도 역할을 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대부분의 거래 조건을 정한다. 거래 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거래 절차도 플랫폼에서 만든다. 결제, 배송까지 모두 관여하게 된다. 어떤형태로 소비하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이용하긴 하는데 당사자인지, 중개자인지, 광고, 계약체결, 배송, 결제에 관여하는데 직접 당사자인지, 이행보조자로 관여하는지, 별도 사업주체인지 밝히지 않는다. 누구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른다. 계약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무를 부과해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취해야하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책임규정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책임을 부과하는 것, 최저가 등 진술 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책임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변호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데, 기업들을 끊임없이 건강하게 만들고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의 채찍이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 예방하기 위해 사전 규제강화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소비자 문제에 대한 유형, 발생 빈도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 피드백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지만 기업에게 좋은, 그리고 경쟁력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효과적인 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법은 자율구제 기구, 셀프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다. 기업의 이런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가 육성돼야 한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로 인한 문제의 발생시 효과적인 분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이병규 네이버 차장은 "플랫폼이니까. 기업이니까... 문제의 대상을 규제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네이버가 시가총액을 절대적총액으로 비교했을 때 미약하지만 라인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국내시장에서는 물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공정한 경쟁이 되고있는 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부 역차별을 받는 것같기도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플랫폼 규제나 소비자 보호에 앞서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고, 정부 정책적 토양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온라인 플랫폼은 수년간 너무 빠르게 발전해 왔다. 플랫폼 자체는 굉장히 많이 진화하고 있다. 정의하기 어렵다.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플랫폼 전체로 바라봣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만 필요하다면 그때 규제, 자율규제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며 "플랫폼 업계 또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않으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배달의 민족 이사는 "음식 주문 중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것은 소비자후생이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잘되려면 이용자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의 큰 목표는 이용자의 신뢰, 만족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이다"며 "한 때 부정리뷰 16만개 삭제한적도 있다. 투명성, 플랫폼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관계 확인없이 그대로 나갔다. 플랫폼 자정을 위한 노력들이 작용하고 있고 100% 제거되기는 어렵지만 이용자의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이슈다. 이 정보들이 배송의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않을까 소비자들은 걱정한다" 며 "안심번호를 도입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수 있게하고 고객센터를 통해서 피해보상 절차, 업주 컴플레인 등을 전달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용자의 만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 규제를 만들어 갔다. 소비자 문제에서는 가장 큰 핵심은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느냐이다. 문제점 개선방향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구경태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구글, 우버, 에어비엔비,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이 플랫폼이다. 국제화가 계속 이슈다. 중개플랫폼 컨셉이 없었다.플랫폼 프로바이더, 리스폰스빌리티가 들어갔다. 한국이 유독 규제가 심한국가라 생각하지만 유럽이 심하다. OECD는 플랫폼 경제는 파괴적 혁신사례라 본다. 과거에 존재하지않았던, 플랫폼이라는 것이 생겨 소비자피해가 생기고 있다" 며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자피해는 무엇이 있을까. 모바일 앱 때문에 새로 태어난 문제가 무엇일까. 게임, 웹툰이다. 거대한 플랫폼 운영자가 결제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이라는게 한 개 과의 의지만 있어서가 되는게 아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절차다. 중개업자의 책임 강화부분도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플랫폼 자체를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업자 책임을 1:1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플랫폼에 대한 정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수, 사업자, 소비자단체와 함께 법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무조건 규제를 해야한다는 아니다. 검토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하는지 검토를 해야한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사업자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은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오픈마켓으로 중개업자의 책임이라든지 법적 한계가 있다. 다양한 피해사례를 정리해봤는데 해외사업자도 그렇고 국내사업자도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법개정에 반영해야한다" 며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제도환경이 있어야한다. 시장 신뢰, 투명성, 정보 이슈 등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자 책무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