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 BMW · 현대-기아 · 오텍도 제작결함 리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재규어 · 페라리 · 푸조 · BMW · 현대·기아 · 오텍 등 7개 업체 20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9,10대가 리콜조치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있었고,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이번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3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주)오텍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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