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사고 신고 등 소액 편취 사례 공개...주의 당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4개 보험회사에 제출된 보험금 청구서 상의 도난일자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B는 카메라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견적서의 발급일자를 조작하여 2년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2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해외여행경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해도 보험사기죄에 해당된다.

또 C는 해외의료비 한도가 1천만원인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미국소재 B병원에서 상해 부위명을 바꾸어가면서 장기간 (총 78일) 통원치료하여 보험금 2,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경우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음식점업주 D는 직원 E가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 E가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45만원을 편취했다. 허위의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아르바이트생도 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료 금감원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된 F와 G는 친구관계로 F가 부주의로 자신의 고가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G가 본인의 부주의로 F의 스마트폰 액정을 깬 것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30만원을 편취했다. 

단순한 상대방의 호의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럴경우 상대방에게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사고내용 조작으로 인한 보험금 허위청구는 거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15일 "보험사기 적발 및 교육·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반인이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제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으며, 이들은 누구보다 SNS 등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어 보험사기 수법 등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되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며,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