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일부 개정 법률안, 23일 환경소위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가 23일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축산 단체장들이 “현장 농민 의견이 수렴된 정부 지침안으로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환노위 법안 심사 후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3월 24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가 되도록 돼있는데 행정지침을 통해 6개월(9월 24일)정도 이행계획서 작성기간을 주고 지자체가 평가하도록 했다. 이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곳은 짧게,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예외적인 경우엔 (이행기간을 조정하도록)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열어놓았다”고 했다.

기자가 “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이행기간을 1년 이상으로 희망한다”고 말하자 안 차관은 “1년간 거의 60~70% 적법화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법화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산인들은 “환경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에는 미흡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했다”면서도 “정부는 축산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든 정부지침안을 전면 수정해 미허가 축산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장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처럼 적법화 실적이 미진할 경우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면서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계획 평가 및 이행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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