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정부 부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 의견 충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환노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 전인 23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국장 등이 축산인 단체장들을 만났다. 정부부처는 부처대로, 축산인들은 축산인대로 입장을 전하다보니 이견은 여전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축산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22일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산인들이 상경 농성을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 농림부, 국토부 등을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 장관 등은 축산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으며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축산인들은 농림부 박병홍 축산국장에게 “축산인들이 논의하고 보완해달라고 했을 때 반영됐다면 문제되지 않았다”면서 “계속 방안을 내놓지 않다가 어제 발표하지 않았나. 환경부 장관이 (축사) 거리 제한 등 요구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했고 1년 가지고 안 되니 2년 정도 준다고 했는데 발표내용은 정부가 생각한 내용 그대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홍 농림부 축산국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와 관련 “지자체에 모든 역할과 권한이 있다 보니 조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 (축산인들이)신청서를 냈는데 (지자체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및 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축산인들이 TF가 어디냐 묻자 박 국장은 “중앙 TF”라고 답했다.

이들은 또 적법화 계획서 신청 후 주어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3개월 신청 후 제도개선을 거치는 등 총 6개월의 숙련기간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축산인은 “3개월만 해서 아웃시키면 책임은 누가 지냐, 우리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시간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병홍 축산국장은 “3개월은 그냥 주는 기간이다. 서류를 만들어 이행하는 기간은 다르다”라고 했다.

축산인 단체장들은 곤란한 입장이다. 상경 후 입장을 발표하고 농성을 이어가면서 장관, 차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이들의 요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부 발표가 이뤄지면서 회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 모습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의원)는 같은 날 오전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소위원회는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이언주 의원, 이완영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률안과 황주홍 의원의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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