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여객시설 설치된 ‘수유실’ 위생관리 관련 개정안 발의
“수유실 위생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 기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을지로입구역에 설치된 여성휴게실 (사진= 김아름내)
을지로입구역에 설치된 여성휴게실 (사진= 김아름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은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있으나 설치대상, 구조만 규정돼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역, 용산역 내부 수유실 세균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9~14배 나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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