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상담 등 81건 지원
여가부,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지원 확대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영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 민간 사이버장의사 이용 시 월 200~3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두 달 동안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을 통해 81건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성폭력인식개선 희망광고 (서울시 제공)
사이버성폭력인식개선 희망광고 (서울시 제공)

피해접수 81건 중 여성 피해는 76건, 남성은 4건이었으며 여성, 남성에게 동시에 피해입은 경우는 1건이었다.
성인은 68건, 미성년자는 13건이다.

이들은 △영상 유포 25건(31%) △사이버불링 13건(16%)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기타 3건(4%) 등의 사이버불링을 당했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게임, 커뮤니티, 개인 신상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유포 협박 피해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협박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도 있었다.

사이버성폭력 전체 상담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불상(익명) 25건(31%)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 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애인 3건(4%) △미탐색 9건(11%) 이다.

미탐색은 상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말하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전 상담을 종결한 경우다.

사이버성폭력 중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전 애인이 12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일회성 만남 5건(17%), 불상(익명) 4건(14%), 지인 1건(3%)‧채팅 상대 1건 (3%) 순이었다.

서울시는 △심리적 지지상담 38건(42%) △영상 삭제 19건(21%) △법률 지원 14건(15%) △수사 지원 10건(11%) △심리상담연계 지원 10건(11%) 등으로 피해자를 지원했다.

피해자들은 전화 53건(65%), 티기관 연계 11건(14%), 홈페이지 9건(11%), 메일 4건(5%)‧페이스북 4건(5%)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종각역 인근에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 지하철 전동차, 가판대, 버스정류장 등에 ‘사이버성폭력 근절 캠페인’ 광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여성가족부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인격살인에 해당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유포나 이러한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가해 행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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