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을 왜곡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 징수 등 처벌 수준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다.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는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강화가 담겨있다.

개정안은 천정배, 심기준, 김경진, 이동섭, 김수민, 이용주, 박주현, 전혜숙,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주승용,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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