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차량 사고 발생 시, 나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알려주는 포털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립된 중립기구다.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건에 대해 과실분쟁이 발생하면 전문변호사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심의 결정한다.

과실비율 분쟁은 교통사고 후 가해자, 피해자가 사고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위원회에 접수된 심의건수는 2013년 대비 2017년 135%나 증가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기준만 제공했던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가 집약된 ‘과실정보포털’을 구축했다. 

운전자는 과실정보포털을 통해 4단계 유형 중 본인이 해당되는 검색을 할 수 있다. ‘썸네일 기능’을 통해 본인의 상황과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구현된다.

그간 피보험자가 심의진행상태를 보험사 직원 문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심의사건 조회’ 서비스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과실의 개념, 과실의 산정요인 등 과실비율에 대한 제반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과실비율 FAQ’도 마련했다.

아울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제정 배경, 사용 이유, 법률적 근거, 역사, 활용, 효력 등 국내 유일의 공식 과실기준을 소개한다. 손보협회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33개를 추가해 관련 사고발생시 분쟁 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개편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안내와 과실비율분쟁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과실분쟁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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