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약사도 양약사처럼 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한약사도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정보제공을 뜻한다.

의약분영 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기면서 약사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약사가 의약품 조제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지도서를 통해 해야한다.

다만 한약사에 대해서는 복약지도 규정이 따로 없다.

최도자 의원은 한약사도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을 유도하는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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