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은 어느 정도일까 ?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WHO 및 외국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위해성에 대해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향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음식섭취와 먼지흡입을 통해 인체에 노출된다. 유럽에서 해산물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하루 1개~30개 정도이며, 굴·홍합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최대 11,000개정도다.

체내이동은 미세플라스틱이 소화관 내벽의 상피세포를 통과하기는 어려우나, 림프계로의 이동은 가능하고, 3㎛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사람의 결장 점막조직으로 체외시험한 결과, 흡수율이 0.2%로 나타났다. 

체내제거는 림프계에 존재하는 0.2㎛ 보다 큰 입자는 비장에서 여과작용으로 제거된다. 체외배출은 혈액 내 미세플라스틱은 간의 담즙에서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대변을 통해 배설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포유류 체내에서 150㎛ 초과하는 입자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체외 배출되며, 150㎛ 미만 입자의 흡수율은 0.3% 이하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인체 위해성에 대헤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첨가제 및 오염물질(중금속,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POPs))은 위해 가능성이 있으나 섭취에 의한 노출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사람이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해산물을 통해 섭취한 유기오염물질의 양은 전체 섭취량과 비교하여 0.1% 미만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인이 홍합을 하루 225g을 섭취하고 거기에 평균 직경 25㎛ 미세플라스틱 900여개가 함유되어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다.

외국의 미세플라스틱 정책동향을 보면, 영국은 먹는물 수질평가는 WHO 및 EU의 수질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동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준이 없는 바, 먹는물 중 조사사례는 없다. 해양오염 방지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판매 금지법령을 마련했다. 2018년 1월부터 생산금지, 2018년 6월말부터 판매금지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추진실적이 없으며, 현행 정수처리공정으로 1㎜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은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FT-IR법)을 개발중이며, 이후 먹는물의 미세플라스틱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식수원으로 미세플라스틱 유입 가능성이 적은 저수지와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 정책 초점은 먹는물이 아니다. FT-IR법은 이번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네덜란드는 트램프(TRAMP) 프로젝트(네덜란드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및 위해성평가 기술관련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방법, 수처리 제거방법, 위해성평가 등의 연구를 진행중으로,  현재 정수처리기술로 미세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마이크로비드(치약, 세안제 등에 포함한 미세한 입자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의 함유제품에 대한 제조·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섬유 등에서 배출되는 마이크로 화이버도 규제할 예정이다.

EU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폐기물정책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재활용 확대, 해양투기 감축방안) 마련, 마이크로비드(화장품 등) 사용 축소, 발생원(타이어, 하수처리장 등)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WHO는 미세플라스틱이 먹는물에서 건강 관련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아 추가연구 필요 입장이다. 

OECD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를 주요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발생원, 생태계 영향 등의 정책연구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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