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위원회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4조 4천억 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등의 내역을 재점검하고 계좌가 개설됐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변화가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과 권력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다. 법이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되어 더 이상 차명거래촉진법이 아닌 당당한 금융실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결정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스의 비자금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고 최순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재산이 정말 상속재산이 맞는지, 비자금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제2의 삼성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다”며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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