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모바일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하여 환불기준요건, 구매취소제한, 환불위약금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금번에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29개사 모두 금감원의 약관 변경권고를 수용하여 8월말 현재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여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모바일선불카드(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 등), 사이버머니(스마일캐시, OK캐쉬백, 등), 고속도로교통카드(하이플러스카드) 등이다.

올 상반기 중 40개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이용건수)은 8조 1,382억원(24.8억건), 이용잔액은 6월말 현재 9,482억원에 달한다.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불기준 완화]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단 1만 원 이하는 80%이상 사용).

현재까지 잔액 환불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정위 표준약관 상의 사용비율 60%가 아닌 과도한 사용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명시하는 잔액 환불 기준(사용금액 60%이상, 1만 원 이하는 80%이상 사용)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고객의 구매취소 제한 시정]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구매 후에는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다.이에 모바일선불카드 등의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단, 충전된 선불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환불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시정]

환불기준 이상을 사용하거나 7일 이내 구매취소시 환불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현재는  환불기준 이상 사용 또는 구매 후 7일 이내 구매취소에 따른 환불시 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제는 이용자는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미사용액에 대한 소비자 청구권이 강화되어 잔액 환불 기준이 기존 80%에서 60%로 감소됨에 따라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재화-용역의 구매 및 미사용 잔액이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 구매 취소가 보장되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환불 수수료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위(약관심사과)와 금감원은 금번 선불업자 약관 개선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다며, 향후에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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