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거짓 수술 후기와 수술 효과 과장 사진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누리집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9개 병원-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제제를 받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이다.

이들 병원은 성형 전후 비교 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 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하여 성형 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없이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광고 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오페라,닥터홈즈,강남베드로,오딧세이는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하여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시크릿,페이스라인은 의원 누리집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싴릿은 또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기만적인 광고 행위]

오페라,닥터홈즈,강남베드로,오딧세이,팝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  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신데레라,포헤어는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 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다만,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는 밝혔다.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 수술 여부나 성형 외과를 선택할 때 전- 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2개 사업자 (시크릿,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 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여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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