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일제검사 실시 후 합격 계란만 유통 허용키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피르로닐이 검출돼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가 정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14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A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경기도 광주시 소재 B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A농장은 8만수를 사육하며 하루 2만5천개의 계란을 생산한다. 이곳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살충제는363mg/kg / 0.02mg/kg(코덱스 기준치, 국내에서는 미설정)이었다.

피프로닐(Fipronil)은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 미국 및 유럽 등에서도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B농장은 6만수를 사육하며 하루 1만7천개의 계란을 생산한다. 비펜트린 검출은 0.0157mg/kg/ 0.01mg/kg(코덱스 및 국내 기준치 동일)이었다.
  
 비페트린(Bifenthrin)은 닭의 이(와구모)에 사용이 기준치 0.01ppm 허용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해 왔으며,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상기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8.14.)했으며,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상기 농가(경기 남양주, 광주 소재)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8. 15일 0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고, 3천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며,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하여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되도록 했다.

이낙연 총리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사항을 보고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농가 유통계란 전량을 최대한 조속히 회수-폐기하고 이후 여타 농장도 검사에 합격한 계란만 시중 유통되도록 할 것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지시 했다.

이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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