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7년 총 258건의 정부 입법계획 밝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유사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제정돼 5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는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소독제, 살충제 등)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승인과 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처정 제정부)는 이 법안을 비롯하여 총 258건의 정부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제출한다. 이 법은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 및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다.

4월에는  주택가ㆍ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제출한다.

8월에는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을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정부 입법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74건의 법률안(전체의 67%에 해당)을 정기국회 전(8월까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입법형식은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2건 및 일부개정안 '형법', '고용보험법' 등 222건으로 분류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법제처가 작년부터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97건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월별 정부입법(안) 계획 주요내용이다.

2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금융위원회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약탈적ㆍ과잉대출 방지,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금융상품 간 비교, 판매수수료 공개 등)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회권 등 보장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보장, 손해배상 요건 입증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사후 권리구제 강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방송통신위원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사업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하면 사업계획서 등의 별도 제출 없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여 영세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개발ㆍ사업화 지원

3월

법인세법, 소득세법(전부) -기획재정부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조세법률을 국민이 알기 쉽게 다시 써서 납세협력비용(세금 자체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세금 신고부터 납부까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총 제반 비용) 절감

민법, 가사소송법(일부)-법무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하는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 남편의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 신설

4월

도로교통법(일부)-행정자치부
▶주택가ㆍ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생활하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호 강화
▶‘30 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일부)-보건복지부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안(眼)질환, 무릎관절질환, 전립선질환 등]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검진, 치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 사업 추진과 노인복지 증진 도모

양성평등기본법(일부)-여성가족부
▶적극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성 참여 부진 분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등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신설할 때 여성위원 후보자 부족 등의 어려움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성별 구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화장품법(일부)-식품의약품안전처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도모. 현재 천연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ㆍ기준 및 인증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의ㆍ기준은 마려되어 있으나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ㆍ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5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제정)-환경부
▶살생물질(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ㆍ효능,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평가ㆍ승인을 받도록 함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사용 목적, 독성은 물론 제품의 표시ㆍ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장관의 평가ㆍ허가를 받도록 함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유통관리 강화:
  제품 광고에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하고,  제품이 건강ㆍ환경에 악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제조ㆍ수입자가 환경부장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승인ㆍ허가가 취소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 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행정자치부
▶고정된 CCTV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블랙박스 등)에 대하여, 안내판ㆍ불빛ㆍ소리 등으로 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표시하게 하고, 영상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ㆍ보관ㆍ삭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법제처
▶법령, 조약, 행정규칙, 판례, 조례 등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 도모

개인연금법(제정)-금융위원회
국민들의 노후대비 재산인 연금자산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개인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인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고 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연금상품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 부여,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국민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6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그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규제완화)하여, 유통주체의 경쟁력 강화 및 도매시장 활성화 도모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직업안정법(전부)-고용노동부
직업안정이라는 소극적 시각에서 유지해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인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요금 상한 자율화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을 위해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 및 기준 정비,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 재활치료ㆍ직무복귀 지원 등 종합적 재해보상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행정심판법(일부)-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ㆍ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행정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8월

유아교육법(일부)-교육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였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유아가 사고를 당하거나, 주ㆍ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유아가 사망ㆍ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유치원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여 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의 ‘장(長)’과 ‘상담원’뿐만 아니라 간호사, 심리치료사, 행정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이 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등의 보호 강화

가족교육진흥법(제정)-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 강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가족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가족교육전문가 양성 등 가족교육 활성화를 통해 가족관계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9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 종사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고용노동부
맞벌이가구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ㆍ제도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사종사자 근로조건의 보호,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적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ㆍ제재조치 등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국가기술자격법(일부)-고용노동부
▶특성화고ㆍ전문대ㆍ훈련기관 등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교육ㆍ훈련 이수 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일한 과목 중복 이수의 문제 개선

재난의무보험법(제정)-국민안전처
재난의무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적정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고, 보험 미가입자를 적시에 확인하여 규제할 수 있는 관리ㆍ제재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함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난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재난의무보험 관련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의무보험시스템을 구축ㆍ운영

11월


재외국민등록법(일부)-외교부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기간의 부정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 정비 및 등록기간 현실화
▶귀국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말소 규정 도입
▶귀국하거나 거주국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옮긴 자가 소급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소급재외국민 등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행정자치부
▶과거에는 속칭 ‘터키탕’을 규제하기 위해 목욕장업을 풍속영업(風俗營業)으로 규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목욕장업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의 목욕장이 가족모임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12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법무부
▶다른 점포와 경계벽이 없는 점포(구분점포)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경감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농림축산식품부
▶원예ㆍ동물ㆍ음식 등 농업ㆍ농촌자원 또는 관련 활동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기준(치유농업 종사자 자격 및 등록, 전문인력양성기관 기준 등)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신체적 안정과 관련 산업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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