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12명(재심사 5명 포함), 태아피해 5명 인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으로 17명이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12명(재심사 5명 포함)과 태아피해 5명이 새로 인정돼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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