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적발한 사치성 업소의 탈세 사례는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 빼돌리는 행태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세 혐의가 있는 사치성 업소 30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이들의 탈법 행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이 조사한 사치성 업소만 150곳에 이른다. 추징한 탈루세금도 1002억원이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탈세범을 살펴보면 성형외과·룸살롱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분노출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 A씨는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진료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카드 결제를 꺼리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114억원을 탈루했다.

세무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5만원권으로 교환해 병원 건물내 별도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하는 교모함도 보였다.

국세청은 A씨에 탈루소득 중 일부인 6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여성 전문병원 원장 B씨는 고액의 비보험 진료기록부를 숨기고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45억원을 빼돌렸다. 이중 24억원 가량의 현금은 자택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소득세 등 19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성형 전문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C씨는 자신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37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동일 상호명을 쓰면서 진료 기술을 공유하는 이른바 '네트워크병원'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 6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도 국세청 조사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C씨가 빼돌린 소득 72억원에 대해 소득세 31억원을 물렸다.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업소를 영위하는 D씨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 발행하고, 술값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빼돌린 세금은 34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D씨에게 2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일부 사치성 업소가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지능적·고질적인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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