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저는 배우자가 있는 50대 남성으로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여성과 정기적인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1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B는 2달여를 저와 만나주더니 이후부터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한 심정인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사항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며,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분이 지급한 돈이 성관계를 전제로 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인 성관계 계약은 반회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점이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의 효과에 대하여 민법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4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의하신 분이 정기적인 성관계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법제746조의 단서조항처럼 수익자인 B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든지 또는 돈을 지급한 이후에 반환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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